사회
경찰 과잉진압 논란, 불법 시위로 인한 위협이 먼저? '횃불·창문 부수기 등'
입력 2015-11-16 20:05 
경찰 과잉진압 논란/사진=MBN
경찰 과잉진압 논란, 불법 시위로 인한 위협이 먼저? '횃불·창문 부수기 등'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 집회 가운데 60대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면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해당 물대포가 농민의 가슴이 아닌 머리를 직접 겨냥했다는 것과 해당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대포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논란을 더욱 크게 야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응급차에 실려가는 농민을 향해 응급차 안으로 물대포를 쐈다는 목격담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와 관련해 "거기가 사각지대고요. (살포) 각도가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나무에 가려서 현장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며 물대포를 발사한 상황이 혼란스러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깨부수거나 차벽으로 세워놨던 버스를 흔드는 모습 등을 보였고, 버스 위에 있던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철제 사다리로 넘어뜨리려 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불법 시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집회에 참가한 시위자들이 차벽 앞에서 횃불을 들고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경창은 이와 관련 집회 시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각 지방 경찰청에도 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집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5일 오전 백씨가 입원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무차별로 고압 물대포를 난사한 결과 백 농민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살수차는 직사하더라도 가슴 이하 부위로 해야 함에도 백씨는 머리 부분을 즉각 가격당했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20초 이상 물포를 맞았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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