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활용시장 키우는 ‘자원순환법’ 이번엔 국회 통과할까
입력 2015-11-16 15:08 

이견이 있던 자원인정 부분에 대해서도 고물상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고물상연합회도 최근 찬성으로 돌아서 이번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환경부 관계자)
순환자원 인정범위를 놓고 여야법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정부가 양보 없이 지나치게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 합의가 안되면 일부만 먼저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이인영 의원실 관계자)
환경부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재활용 관련 법을 통합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 정부로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통합을 위한 대안책을 마련하면서 막바지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지 주목된다. 재활용 관련 법은 여야의원 4개 안에 정부안까지 총 5개 구상안이 제출된 채 1년이 지나도록 공회전을 거듭해왔다.
16일 국회 및 정부관계자들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빠르면 이번주중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원순환사회 촉진에 관한 법률(줄여서 자원순환법 또는 자순법) 통합 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쟁점이 되던 ‘순환자원 인정범위에 대해, 업계와 협의해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도록 합의하고 입법을 다시 추진중”이라며 ”고물상연합회도 새 정부안에 동의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순법은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립시 부담금을 높이고, 대신 재활용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놓고 서울,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벌어진 갈등에서 보듯, 쓰레기를 매립할 공간이 점점 포화상태로 치닫는 상황인 만큼, 큰 틀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에서 관련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순환자원 인정부분이다. 정부가 폐기물 중 일부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규제를 없애주는 부분으로, 재활용 자원을 정부에서만 정하려는 건 환경부 권한 확대 시도이고 민간에 재활용 자원 관련 자율성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규제를 아예 없애버릴 경우 고물상, 쓰레기 난립이 우려돼 일정부분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자순법은 기존에 없던 매립부담금, 자원순환사용 관리 등 환경 측면에서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가 고무적이지만 시행령으로 정하겠다고 내용을 미뤄놓은 부분이 많다”며 구체적인 운영내용이 미정인 셈인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환노위에는 자원순환 관련 총 5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2013년 7월 제출된 최봉홍 의원안에 이어 11월에는 전병헌, 이윤석 의원도 법안을 제출했고, 지난해 2월에는 이완영 의원이 입법을 제안했다. 지난해 10월 제출된 정부안까지 합치면 총 5개의 안이 제출돼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자순법 통과시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 증가해 1조7000억원의 재활용 시장과 1만1000여개 일자리 창출, 매립지 수명 20년 이상 연장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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