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당 경선 '노대통령 명의도용' 지시 구의원 출금
입력 2007-10-01 16:40  | 수정 2007-10-01 18:57
노무현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노 대통령의 이름을 허위 등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서울 모 구의회 의원 정모씨를 출국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잠적한 정씨에 대해 출국을 금지한 뒤 조만간 체포영장을 신청해 본격적으로 검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의 아들인 박모군 등 대학생 3명에게 시간당 5천원의 아르바이트비를 주기로 하고 노 대통령 등 정치인과 유명 인사들의 명의를 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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