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세 딸 체벌하다 숨지게 한 엄마…집행유예 선처
입력 2015-11-15 09:38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6세 딸을 체벌하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다섯 딸을 둔 정씨는 몇년전 남편과 별거하면서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서 술만 마시는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딸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해 정상적인 발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지병으로 숨지면서 정씨가 다시 아이들을 키우게 됐습니다. 엄마와 살면서 아이들의 상태는 나아졌고 맏딸은 취직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정씨는 어린 막내딸을 보살피느라 밖에서 일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던 이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닥친 건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정씨는 넷째 딸의 도벽을 알게 됐습니다.

이 문제로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고 아이가 하교할 때는 학교까지 마중을 나와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아이가 도벽을 버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화가 난 정씨는 이날 저녁 아이를 벌주려고 벽을 보고 앉아있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조는 모습을 보자 더 화가 나 꾸짖다 아이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손목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장식장 모서리와 벽에 아이의 머리가 부딪쳤습니다.

아이는 쓰러졌고 놀란 정씨가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다발성 외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정씨에게 징역 2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항소심에서 정씨는 "어린 딸이 도벽 습성을 보인 것도 엄마의 관심을 받으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좀 더 따뜻하게 보듬어 주지 못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책임이 엄중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딸의 죽음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갈 피고인이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간절히 요구하는 남은 딸들의 곁에서 속죄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 또한 가벼이 볼 수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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