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일본 군수업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씩 배상하라"
입력 2015-11-13 10:57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90살 곽 모 씨 등 8명이 일본 회사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동원·징용에는 기망과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는 구일본제철의 묵인과 관여가 있었다"며 "피고는 원고들을 노역시킨 구일본제철의 후신이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기에 불법행위의 주체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 징용돼 노동에 시달리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입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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