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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뇌물 수수 혐의로 의원직 상실…‘눈길’
입력 2015-11-12 19:0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정지원 인턴기자]
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눈길을 끈다. 이번 판결로 송광호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송광호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에게서 11차례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엄격 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6천500만원을 수수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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