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급여이체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의 대출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국민은행에 급여를 이체한 고객은 신분증만 제출하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직장인이 신용대출 신청 시 재직증명서와 소득입증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만 했다.
아울러 급여이체를 하지 않은 고객도 재직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담보대출을 포함한 개인대출자들은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부동산담보물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은행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준비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대출신청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존 거래 고객의 경우 기 보유중인 고객의 인적정보를 대출(상담)신청서에 자동인쇄해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