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세모자 사건` 대국민 사기극 결론…"무속인 맹목적 신뢰"
입력 2015-11-12 15:1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한 '세모자 성폭행 사건' 이른바 세모자 사건이 사기극으로 결론 났다.
12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세모자 사건' 당사자인 어머니 이모(44)씨를 구속했다. 또 배후에서 이 씨를 조종한 무속인 김 모(56, 여)씨를 무고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세모자의 어머니 이 씨는 지난해 9월 "남편 A씨가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하고 흥분제가 든 약을 먹여 다른 남성들과도 성매매를 시켰다"고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목사인 시아버지와 친정 부모, 오빠, 형부 등을 비롯해 일면식도 없는 이들까지 모두 44명을 고소했다. 또 이 씨는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소재 한국교회 기념관에서 두 아들과 함께 "10년 넘게 남편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남편 A씨 관련 수사를 진행한 뒤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이 씨와 두 아들이 피해사실 진술에서 구체적인 범행 장소 및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 이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해왔고, 이 과정에서 이 씨의 배후에 김 씨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이 씨와 김 씨는 각각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인해 구속됐다. 현재 이 씨와 김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누리꾼은 "세모자 사건,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세모자 사건, 대국민 사기극 어휴" 등의 반응을 보였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