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송광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받았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에게서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광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받았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에게서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