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송광호 의원직 상실, 청탁과 금품 받은 혐의 `징역`
입력 2015-11-12 15: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송광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받았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에게서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