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유소 카드할인가 병행게시 금지
입력 2007-09-30 09:05  | 수정 2007-09-30 09:05
주유소 가격 표시판에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등의 방식으로 할인되는 가격을 병행 게시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할인가를 정상가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글자체를 다르게 하는 행위 등만 금지됐지만, 앞으로 할인가는 별도로 모아 표시해야 합니다.
산업자원부는 소비자의 오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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