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음악학원 소음기준 설정
입력 2007-09-30 06:55  | 수정 2007-09-30 10:12
환경부는 같은 건물내 노래방과 음악학원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10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체력단련장업과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사업장이 소음 규제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그 대상은 지난해 기준으로 8만8천여 곳에 이릅니다.
그동안 노래방 등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민원은 2004년 105건에서 2006년 245건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현행 법은 건물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만 규제해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