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회계 조작 신일산업 등…증선위, 4개사 제재결정
입력 2015-11-11 20:43 
신일산업 등 4개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판도라TV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세일회계법인도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는 11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신일산업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일산업은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조작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을 재무제표에 싣지 않는 등 차입금을 계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거래처가 감사인에게 허위 금액의 채권채무 조회서를 보내게 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검찰 고발 외에도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2억2000만원과 1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또 전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하고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조치했다.
증선위는 차명 차주를 내세워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은폐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스마일저축은행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재고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채무를 과소계상한 대한강재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을 과대계상하는 덕경종합건설에 대해서는 담당 임원 해임 권고를 내리고 증권 발행 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판도라TV 합병 추진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세일회계법인에 당해 회사 감사 업무 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의 제재를 의결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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