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만능통장 의무가입 `5년→3년` 수혜자 늘린다
입력 2015-11-11 17:49  | 수정 2015-11-12 08:41
정부가 내년 초 도입할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의무 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주는 서민층 대상을 좀 더 넓혀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민이나 청년층이 결혼이나 주택 자금 등으로 불가피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가입 한도가 연간 2000만원인 ISA는 부유층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목돈이 묶이는 서민층은 가입을 꺼릴 것이라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또 3~5년간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투자해 이익을 남겼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부안인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애초 정부안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다음주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ISA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ISA 의무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주는 서민층 대상 범위를 이미 발표한 '연 근로소득 25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000만원 이하' 식으로 잣대를 높이면 그만큼 서민 자격으로 ISA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난다. 기재부는 또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돼 ISA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제기돼온 농어민도 대상에 넣기로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서민층이나 15~29세 청년층 가입자에 한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 인출을 허용해주는 보완책도 논의 중이다. 주택 매매, 전월세 비용, 결혼준비금 등 불가피하게 대규모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3년 전에도 중도 인출을 허용해주자는 것이다. 종전 정부안에는 ISA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입원해야 하는 중대 질병이 발생하는 때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아직 중도 인출 요건 확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혀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애초 정부는 ISA를 통한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간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했다. 연간 근로소득 2500만원 이하,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의무 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이긴 했지만 서민층의 경우 목돈이 묶일 염려 때문에 중도 인출이 안되면 계좌 가입이 부진할 것이란 염려가 제기돼왔다. 한국보다 2년 먼저 제도를 도입한 일본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는 중도 인출을 허용하되, 인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재투자를 불허하고 있다. 오사키 사다카즈 일본 금융청 금융심의회 위원은 지난 5일 도쿄 현지에서 인터뷰하면서 "부유층은 5년간 자금이 묶여도 크게 상관없겠지만 서민은 중도 인출 수요가 크다"며 "한국형 ISA가 발달하려면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재부가 ISA 관련 서민층 가입 대상자 확대를 추진 중인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ISA 도입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일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민층 가입의 걸림돌을 최대한 해소함으로써 관련 세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 측은 여전히 연간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계층은 부유층이고, 이들에 대해 비과세 한도(200만원) 초과 차익에 대해 9.9%로 분리과세를 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재위 소속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ISA 세제 혜택이 부유층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서민층 중도 인출을 허용한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 최재원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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