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역조합 피해막는 주택법개정 발의
입력 2015-11-11 17:11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완화된 후 조합 설립이 급증하면서 각종 피해가 발생하자 부작용을 줄이는 법안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모집에 앞서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모집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조합원에게 조합 임원과 사업 관련 자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해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자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가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조합원 자격 완화 이후 실수요자보다는 무허가 단체, 투기세력의 '떴다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 조합원이 사전에 주택조합 옥석을 가리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참여의 손익을 철저히 따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은 2010년 3개(1398가구)에 불과했으나 가입 자격 완화로 올해 상반기 33개(2만1431가구)까지 급증했다.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예정 사업장도 126곳(9만6084가구)에 이르며 무자격 업체가 추진한다든지 사업장이 지연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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