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아들에 주식 저가 매각…김승연 회장 책임 없어”
입력 2015-11-11 16:35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계열사 주식 저가 매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한화의 소액주주 2명과 시민단체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3)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회장의 장남 동관 씨는 2005년 갑자기 한화그룹의 IT 계열사 한화S&C의 최대주주가 됐다. 한화그룹 이사회가 동관 씨에게 한화S&C 주식 40만주를 전량 매각한 결과였다.
1심에서는 김 회장에 89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이사들 모두가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김 회장이 이사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속여 매각 결의를 한 게 아니다”며 동관 씨가 한화그룹 경영권을 승계 받는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는 김 회장의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1심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도 진행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는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회장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김 회장 등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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