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개혁 배수진 친 정부…‘일반해고·취업규칙변경’ 연내 타결하겠다
입력 2015-11-11 16:31  | 수정 2015-11-11 16:32

근로자 일반해고요건과 취업규칙변경 등 이른바 ‘2대 지침이 다시 노동개혁 논란의 전면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매일경제 기고에서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어떤 경우인지, 또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는 업무부적응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어떤 경우인지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임에도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며 2대 행정지침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정부는 12월 중에 근로계약 체결·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행정지침을 확정·발표하겠다”며 다음주부터 2대 행정지침에 관한 노사정 논의에 착수해 달라”고 당부해 연내 처리를 못박았다.
근로계약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행정지침은 지난 9월 15일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이룰 때까지 최대 현안으로 꼽혀왔던 사안이다.

정부는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적인 불안정성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근로계약해지 요건을 판례 등을 바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을 평가하고, 교정할 기회와 직무·배치전환 등 해고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노동계는 2대 지침 변경으로 인해 경영자의 일상적인 근로자 해고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강하게 반발할 게 불보듯 뻔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현재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규칙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으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만 가능하다.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 당시 2대 행정지침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한다”고 명시했던 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노동개혁이 핵심으로 꼽히는 2대 행정지침이 사실상 논의가 유예됐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가 최근 사석에서 알맹이가 빠진 노동개혁은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고삐를 바짝 죄고 있어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년연장과 맞물려 진행돼 사회적 합리성이 있는 만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근로계약은 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정년에서 종료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하기에,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경영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노동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근로계약해지 관련 지침은 새로운 지침을 제정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은 기존의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다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부가 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침은 최대한 기존의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기를 조율해 노사정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법제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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