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기매매 모의 무서운 여고생들 결국 ‘중형’
입력 2015-11-11 16:19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적학대도 모자라 집단폭행 뒤 장기매매까지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과 여고생 등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최석문)는 11일 특수강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김모씨(20)와 이모씨(20)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2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고생 김모양(16)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박모양(17)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최모양(16)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극도의 잔인성과 변태성을 보였고, 김·박·최양은 소녀로서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쉽게 용서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25일 지적장애 3급인 A씨(20)와 술을 마시고 김양을 A씨와 함께 모텔로 보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 뒤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1000만 원을 요구했다. A씨가 거절하자 성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담뱃불과 라이터로 A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신체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가 잇단 폭행으로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한 혐의도 있다.
김양에게 선고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형기의 상·하한을 정해 선고)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부정기형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관련법은 징역 20년의 정기형을 최고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 등 5명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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