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지방세 탈루 10억 신고시 포상금 8000만원 ‘상향’
입력 2015-11-11 15:38 

앞으로 지방세 포탈 혐의 금액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지방세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 재산을 신고시 제보자 포상금은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되고 지급률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서 포탈 혐의금액이 3000만원이 넘는 경우 범칙사건조사를 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행자부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이 연내 이뤄지면 시행령을 고쳐서 이르면 내년 초부터 관련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기 기타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14년 결산기준 3조 72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매년 약 1000억원 안팎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다.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경우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지급액도 크게 상향될 전망이다.

현재 탈루세액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일 경우 5% 를 지급했지만 15%로 3배 늘어난다. 탈루세액이 1억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경우 500만 원에 1억 원 초과액의 3%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500만 원에 1억 원 초과 금액의 10%를 지급한다. 탈루세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1700만원에 5억 원 초과액의 2%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5500만원에 5억원 초과액의 5%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지방세 탈루액 10억 원을 신고할 경우 경우 8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도 현재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나, 지급률도 크게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 때 지급액은 자료 제공하는 경우에 비해서 포상금이 낮은 편이다. 이 기준들은 법령에서 정한 상한선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실제 지급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1000만 원~3000만 원 초과시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는 체납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 지방세가 국세보다 징수 규모가 적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세 체납자 공개 기준은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행자부가 이렇게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한 것은 탈루를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제보자 포상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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