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고 건물은 ‘청담퍼스트타워’
입력 2015-11-11 15:12 

우리나라 오피스텔 중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퍼스트타워라고 국세청이 11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당 558만5000원, 평당 1846만원 선이었다.
이어 2위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아르젠(526만6000원), 3위는 전년도 1위인 청담동 피엔폴루스(508만6000원)였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위 10곳 중 4곳이 청담동에 몰려 있고, 이를 포함 7곳이 강남구와 서초구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물 부문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호반메트로큐브가 ㎡당 1919만3000원으로 전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청평화시장(1564만7000원),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대문종합상가 D동(1496만원) 순이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각각 1.56%, 0.83%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대구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다. 대구의 경우 오피스텔은 3.39%, 상업용 건물은 5.97% 각각 올랐다.

이날 국세청은 기준시간 변동 현황을 소유자 가격 열람(www.nts.go.kr)을 거쳐 내년 1월1일 전면 고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연면적 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 소유자다. 이번 대상은 올 1월 고시한 91만237호보다 7.4%인 4만9606호 늘어난 95만9843호다.
기준시가는 과세 잣대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열람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통상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 과세 기준은 시가가 원칙이지만, 이를 알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를 잣대로 한다. 만약 대상자들이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세무서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관련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사항에 대해선 별도 심의를 거쳐 12월24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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