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필요한 하자분쟁 막으려면 주택법 등 개정 필요”
입력 2015-11-11 15:05 

최근 아파트 등 주택과 관련해 불필요한 하자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은 11일 대한주택건설협회 30주년 세미나에서 최근 몇 년간 A법무법인에서 취급한 하자소송 220건을 분석한 결과 약 30%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다”며 불필요한 하자분쟁으로 사회적 비용낭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법적소송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 약 2∼3년이 걸리는데, 소송기간 동안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못해 소비자의 피해만 커질 뿐만 아니라 승소를 하더라도 실익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하자분쟁과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에 대해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이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부분, 주택법과 법원감정의 하자판정기준이 다른 문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집합건물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후를 불문하고 집합건물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관하여로 정의한 반면, 주택법에선 ‘시행령이 정한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로 정의하고 있다. 하자판정기준도 주택법에선 균열폭 0.3mm 이상일 경우 하자로 판정하지만, 법원에선 0.3mm 미만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하자의 한 종류로 인정한다.
김 연구원은 주택업계에서도 시공시 유의사항, 준공 전 점검 매뉴얼을 만드는 등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와 관련해 주택산업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하자방지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공동주택 하자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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