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캄보디아서 92억원’ 해외은닉 재산 회수 신기록 나왔다
입력 2015-11-11 13:43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에 숨겨논 90억원대의 부동산을 6년간 추적끝에 회수했다. 해외은닉재산 회수 사상 최대 금액이다.
11일 예보는 제주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장모씨가 은닉한 800만달러(약 92억원) 규모의 캄보디아 프놈펜시 인근 신도시 부지 99만㎡(30만평)를 현지소송을 통해 회수했다고 밝혔다. 관련 회수금액은 이달부터 내년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입금될 예정이다.
예보에 따르면 장씨는 2004년부터 2009년8월까지 으뜸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해 본인 명의와 차명으로 약 980억을 불법대출 받았으며, 이를 갚지않아 동 저축은행을 파산으로 몰고간 장본인으로 캄보디아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예보는 장씨가 대출금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마친 직후인 2013년초 캄보디아로 건너가 차명 부동산을 자기소유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가압류와 소송을 시작했다.
회수과정에서 가압류 조치와 해지가 수차례 반복되고 쌍방 형사고소 끝에 캄보디아의 사법체계 등을 이유로 가압류가 해지되면서 회수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또 장씨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현장 탐문조사를 통해 확인했지만 부동산 등기부 열람제한 등 캄보디아 제도상 매수자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예보는 캄보디아 일간지에 예보가 해당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내용의 광고를 했고 이를 본 매수자가 현지 변호사를 방문함으로써 매수자를 파악하게 됐다. 이후 예보는 장씨의 사기행각을 매수자에게 알리고, 관련 소송 승소후 예보에 매매대금을 지급키로 매수자와 합의했다. 결국 예보가 최종 승소했고 합의에 따라 매매대금 800만 달러를 회수하게 됐다.
한편 예보는 2002년 해외재산조사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1000억원 규모의 해외은닉재산을 발견해 현재까지 341억원을 회수했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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