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동부, 대우조선 LPG 선박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5-11-11 11:17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10일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건조중인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5척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11일 이번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화재가 발생한 운반선과 동종 운반선 등 모두 5척에 대해 이날부터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작업중지 명령은 대우조선이 해당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무리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통영지청은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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