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부인 정신병원에 감금한 남편과 아들 실형 확정
입력 2015-11-11 10:35 
재산 다툼을 벌이던 전 부인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전 남편과 아들에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배 모 씨와 아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 씨는 전 부인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불리해지자 아들과 짜고 전 부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동감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의사 43살 조 모 씨와 61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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