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인혜 교수 파면, 재판부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입력 2015-11-11 06:34 
김인혜 교수 파면, 재판부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김인혜 교수 파면이 화제인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에도 관심이 쏠렸다.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인혜 교수 파면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2011년 2월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소청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해 9월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김인혜 교수 파면

/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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