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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씨 첫 재판 5분만에 끝나
입력 2007-09-28 16:30  | 수정 2007-09-28 16:30
부산지법에서 열린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 씨에 대한 첫 공판이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만 하고 5분여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추가기소된 김씨의 혐의가 병합됨에 따라 변론 준비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김씨 변호인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검찰기소요지 설명과 변호인 반대신문 없이 재판을 끝냈습니다.
김 씨는 2003년 4월 차명으로 세운 J건설, H토건이 대규모 공사를 따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기술신보 등의 보증을 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62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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