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현 cj회장, "현재 체중 52kg 사실상 시한부"
입력 2015-11-10 19:23 
이재현 cj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현 cj회장, "현재 체중 52kg 사실상 시한부"


건강을 잘 회복해 선대의 유지인 사업보국과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일으킬) 기회를 주시길 재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이 10일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원형)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처럼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회장은 회색 자켓을 걸친 환자복 차림에 군청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팔에는 링거 주사를 꽂고 공판 내내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왼쪽으로 약간 숙인 채 다소 힘들어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신장이식 거부반응으로 이 회장은 현재 체중이 52㎏ 남짓"이라며 "50대 신장이식 환자의 평균수명이 12년인데, 초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실상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의 일본법인인 CJ재팬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벌어진 이 회장의 배임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배임으로 이 회장이 취득한 이익을 확정할 수 없는데도 가중처벌법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만약 대법원 판단에 따라 형법상 배임죄가 적용되면 이 회장의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파기환송 전 2심 구형량인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1시 서관 312호 중법정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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