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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 판결…‘눈길’
입력 2015-11-10 17:1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정지원 인턴기자]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가 무죄 선고를 받아 눈길을 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0일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로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ㄱ씨는 올해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사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튀어나온 ㄴ씨를 치었다. ㄴ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부종 등으로 인해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ㄱ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ㄱ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ㄴ씨가 무단횡단을 한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ㄴ씨가 버스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 ㄱ씨가 버스에 가려진 ㄴ씨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ㄱ씨가 ㄴ씨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확인됐는데 이때는 사고 지점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는 않은 곳이어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사를 접한 누리꾼은 "운전자 무죄, 좋은 선례 남긴 듯" "운전자 무죄, 무단횡단하지 마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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