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인혜 교수 파면, 서울대 총장 상대로 낸 소송 `눈길`
입력 2015-11-10 17:00  | 수정 2015-11-10 17:5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김인혜 씨의 교수직 파면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제자들에 대한 폭력 행사, 금품 수수, 직무태만•직권남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며 파면 처분이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 2011년 2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전 교수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9월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