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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교수 파면…"성악 말로만 가르칠 수 없다" 해명 논란
입력 2015-11-10 16: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제자 폭행 혐의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가 파면된 가운데, 과거 발언이 재조명됐다.
김 전 교수는 2011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자 폭행' 혐의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인혜 전 교수는 "이미 ‘폭력 교수처럼 매도됐는데 이제 와서 학교가 사실 확인을 한다고 하니 답답하다"면서 "성격이 다혈질인 데다 과격하다보니 학생을 가르칠 때 배나 등을 때리고 머리를 흔드는 게 다른 교수보다 셀 수 있어 학생 입장에서는 심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제자 폭행 혐의에 대해선 "이를 폭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어 김인혜 전 교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못 버티겠으면 나가라'고 했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아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발성을 가르치다 보면 등을 손으로 치고 배를 세게 누르기도 한다. 교수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유명 성악가인 다른 교수도 학생의 머리를 흔들거나 치면서 가르친다"고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두성이 제대로 안 되면 머리를 손으로 잡고 세게 누르기도 한다. 성악은 절대 말로만 가르칠 수 없고 이런 교육법이 당연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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