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롤렉스·까르띠에·불가리···압수품도 아닌데 정부가 판다고?
입력 2015-11-10 16:30 

정부가 롤렉스·까르띠에·불가리 등 시가 1000만원대의 명품 손목시계 판매에 나선다. 인사혁신처가 공직자가 해외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각하는 것.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해외 출장에서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손목시계 등 84점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공매시스템 온비드(onbid.g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선물하는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 또는 국내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물건은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선물신고제는 공직자가 원칙적으로는 직무와 관련해 사례나 증여·향응을 받을 수 없지만 해외정부에서 주는 선물은 외교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워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신고된 선물 가운데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영구보존하고 손목시계·귀금속 등 시중에 판매되는 물건은 매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이번에 공매에 나오는 물건은 올해 1~10월 신고된 선물 209점 가운데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없는 손목시계·목걸이 등 84점이다. 가장 비싼 물건은 롤렉스 시계로 감정가가 750만원에 이른다. 까르띠에·불가리 등 600~700만원대의 명품부터 100만원 아래의 티쏘까지 브랜드도 다양하다.
이들 손목시계는 장·차관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수행원으로 따라나섰다가 방문국 정부나 고위공직자로부터 선물받은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중동지역의 경우 특산품보다는 값비싼 명품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아 매각 목록에 자주 이름을 올린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감정가가 국내 판매가 대비 70~80% 수준에서 형성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이달 중으로 온비드에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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