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현 CJ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구급차 타고 출석해
입력 2015-11-10 16:18 

16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위해 구급차를 타고 서울고등법원에 10일 오후 3시40분께 도착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이후 1년2개월만이다.
이 회장은 환자복 차림 위에 회색 자켓을 걸치고 남색 모자를 눌러 썼다. 감염 우려로 마스크도 착용했다. 오른쪽 팔에는 링거 주사를 꽂았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서 내린 이 회장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로 옮겨 앉았으며 빠르게 포토라인을 지나쳐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고법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연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의 발표 자료 준비 등으로 공판은 늦어지고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10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빚어진 배임 혐의는 액수산정을 다시해 법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같은 해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지만 거부반응을 보여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허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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