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 파면 확정…대법 “원심 판단 정당”
입력 2015-11-10 15:30  | 수정 2015-11-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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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김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 등에 비춰 파면 처분이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학생들에 대해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가한 것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실의무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면 또는 해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파문에 휩싸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또 직무를 태만히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여러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대는 이듬해 2월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 전 교수에게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교수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인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인혜, 대법 파면 처분 정당하다는 결론 내렸네” 김인혜, 파면 처분 불복했군” 김인혜, 마땅한 처분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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