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판결, 왜?
입력 2015-11-10 14:53 
운전자 무죄 / 사진 = 연합뉴스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판결, 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망사고 운전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씨를 치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몇 시간 뒤 뇌부종 등으로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가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나와 도로를 급하게 건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B씨가 횡단한 지점은 일부 설치되지 않은 지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무리하게 무단횡단을 했다고 봤습니다.

버스 때문에 A씨가 B씨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A씨는 B씨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충돌을 피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