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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前 교수 파면 정당…딸 입시 위해 서울대 강당 몰래 이용?
입력 2015-11-10 14:0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김인혜 전 교수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제자 폭행 파문을 일으킨 전 서울대 음대 김인혜 교수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가운데, 김인혜 전 교수가 자신의 딸을 위해 서울대학교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 새삼 눈길을 끈다.
과거 MBN은 서울대 학생들이 김인혜 전 교수가 딸의 입시를 위해 서울대 강당을 이용한 것을 증언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재학생과 졸업생 등 김인혜 교수의 지도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 교수가 지난 2006년 딸의 성악과 입시를 앞두고 음대 실기시험 장소인 문화관 중강당을 수업 명목으로 두 차례 대여해 딸이 개인적인 연습장소로 쓰게 했다는 진술이 나와 조사를 벌인바 있따.

한 졸업생은 김 교수가 2006년 1월 중순에 있었던 딸(당시 19)의 성악과 실기시험을 며칠 앞두고 당시 조교에게 딸에게 미리 연습을 시켜야 한다면서 문화관 중강당 대여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관 중강당은 매년 성악과 실기시험이 치러지는 곳으로 교수나 재학생, 외부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김인혜 전 교수의 딸은 지난 2006년 서울대 성악과에 입학했다.
이에 누리꾼은 "김인혜, 자기 딸만 소중한가" "김인혜, 교수한테 뺨맞으면 무슨 기분일까" "김인혜, 폭행 진짜 말도 안됨"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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