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제자 폭행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교수 파면 정당”
입력 2015-11-10 13:46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제자들을 때려 파면된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53·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그들에게 폭언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2011년 2월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당시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김 전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청렴·품위유지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금 12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김 전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교청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교수는 곧장 소송에도 나섰다지만 1심부터 패소했고, 대법원도 징계의 정당성을 최종 인정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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