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자 폭행’ 김인혜 前 서울대 교수 대법원서 파면 확정
입력 2015-11-10 13:41  | 수정 2015-11-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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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의 파면이 확정됐다.
김인혜 전 교수(53)는 자신의 시어머니 팔순 잔치에 제자들을 동원했고, 당시 영상이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 전 교수는 즉각 해명했으나 학생들을 상습 폭행한 것과 학생과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점, 공연 티켓을 강매한 의혹까지 불거져 2011년 2월 결국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김인혜 전 교수가 소청심사위원회에 낸 파면 취소 청구는 기각됐고 같은 해 9월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후 김 전 교수는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제자들에 대한 폭력 행사, 금품 수수, 직무태만·직권남용,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인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인혜, 파면 확정됐네” 김인혜, 대법원에서 패소했네” 김인혜, 제자들을 시어머니 팔순잔치에 동원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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