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 3대 간식’ 순대·떡볶이·달걀 식품안전인증 의무화
입력 2015-11-10 13:40 

비위생 순대, 깨진 달걀, 대장균 떡볶이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3대 간식으로 이들 순대와 달걀, 떡볶이를 선정해 해당 식품 제조업체가 식품안전인증(HACCP·해썹)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식약처 조사에서 국내 순대 제조업체 92곳 가운데 45%에서 유통기한 경과 재료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9월에는 폐기 수준의 깨진 달걀을 학교 급식이나 제과제빵업체에 납품한 업소들이 적발됐으며 앞선 7월에는 국내 최대 떡볶이용 떡 생산업체인 송학식품이 대장균 떡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아예 제조 단계에서부터 위생설비를 갖춰 이들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국내 모든 순대·달걀·떡볶이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해썹을 받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 배추김치, 빙과류, 어묵류 등 8개 품목이 해썹 의무 적용을 받고 있으며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등은 2020년까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단 순대 제조업체 중 종업원 2명 이상은 20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7년까지 해썹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달걀 가공품 역시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엔 2016년까지, 나머지는 2017년까지 의무 적용을 마쳐야 한다. 반면 떡류에 포함되는 떡볶이 떡은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 2017년까지 우선적으로 해썹 인증을 받는다. 이러면 떡볶이용 떡 생산량의 90%가량을 해썹 인증업체가 내놓게 된다.

다만 식약처는 이들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연매출 1억원 미만 영세상인인 점을 감안해 인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 개선을 위해 2000만원 이상 비용을 들여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겐 최대 1400만원(비용의 70%)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사후 관리도 엄격해진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수시 평가를 강화하고 정기평가 우수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평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썹 인증 후 3년 뒤에는 반드시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3대 간식에 대한 식품안전인증 의무화로 간식거리 안전 수준이 개선되면 업체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해썹(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확인하고 중점 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인증 제도.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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