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인혜 교수, 파면 정당 판결…“학생 무릎 꿇린 채 발로 찍었다”
입력 2015-11-10 13:25 
김인혜 교수/사진=MBN
김인혜 교수, 파면 정당 판결…학생 무릎 꿇린 채 발로 찍었다”

김인혜 교수 김인혜 교수

김인혜 전 교수(53)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생과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011년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인혜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9월에 낸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한 매체는 서울대 관계자 말을 인용해 김인혜 교수의 폭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면서 발성을 가르치려고 때린 정도가 아니라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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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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