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발면적 165만㎡ 이상이면 기업도시 지정
입력 2007-09-28 11:55  | 수정 2007-09-28 11:55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지역의 면적이 165만㎡ 이상만 되면 기업도시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관광레저형,지식기반형 등 4개 유형 이외에 '이전거점형' 기업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통합신당 한병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전거점형'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영업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으며 개발지역의 최소면적이 165만㎡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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