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인혜 서울대 음대 교수, 파면확정…“여학생들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녔다”
입력 2015-11-10 11:07 
김인혜 교수 파면/사진=MBN
김인혜 서울대 음대 교수, 파면확정…여학생들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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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눈길을 끌었다.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던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53)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인혜 전 교수가 제자들을 폭행하고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인혜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파문에 휩싸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인혜 전 교수는 직무를 태만히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여러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대는 이듬해 2월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인혜 전 교수를 파면했다. 서울대는 김인혜 전 교수에게 징계부가금 1200만원 처분도 함께 내렸다. 김인혜 전 교수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인혜 전 교수가 학생들에 대해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가한 것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실의무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면 또는 해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김인혜 전 교수 소송 패소 소식에 과거 서울대 음대관계자 A씨의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한 매체에 김인혜 교수 입에서 ‘반주자 나가, 커튼 쳐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짧은 두 마디는 폭행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이라며 김 교수의 폭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발성을 가르치려고 때린 정도가 아니라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가 졸업생에게 ‘졸업하고 인사가 없었다며 뺨을 20여 차례나 때렸다는 이야기는 학교 안에서 유명한 이야기”라며 김 교수에게 맞아 퉁퉁 부은 볼을 손으로 가린 채 울며 뛰쳐나가는 여학생을 봤고, 고액의 참가비를 요구하는 성악캠프에 불참한다고 했다가 김 교수에게 맞은 학생도 있다고 덧붙여 충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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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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