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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교수 파면 판결, 뺨 20대 때리고 머리채 잡고 질질…
입력 2015-11-10 10:1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대법원이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과거 김인혜 전 교수의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대 음대관계자 A씨는 과거 한 매체에 김인혜 교수 입에서 ‘반주자 나가, 커튼 쳐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짧은 두 마디는 폭행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이라며 김 교수의 폭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발성을 가르치려고 때린 정도가 아니라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가 졸업생에게 ‘졸업하고 인사가 없었다며 뺨을 20여 차례나 때렸다는 이야기는 학교 안에서 유명한 이야기”라며 김 교수에게 맞아 퉁퉁 부은 볼을 손으로 가린 채 울며 뛰쳐나가는 여학생을 봤고, 고액의 참가비를 요구하는 성악캠프에 불참한다고 했다가 김 교수에게 맞은 학생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10일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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