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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강제출국 명령, 가족도 한국에 있는데…”
입력 2015-11-10 09:52 
에이미/사진=MBN스타 DB
에이미 강제출국 명령, 가족도 한국에 있는데…”

에이미 에이미

[김조근 기자] 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에이미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한 출국명령처분취소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을 마친 뒤 MBN스타에 강제출국 명령은 내 인생이 아예 없어지는 거라 생각한다”며 미국에 연고도 없다.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가족도 한국에 있는데 그냥 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이번 항소도 굉장히 고심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였다”며 정말 잘못하고 반성하고 있다. 왜 그랬는지 후회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내가 출입국 법을 만약 알았다면 졸피뎀 관련 마지막 재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 항소를 했을 것”이라며 대부분 변호사가 이민출입국에 관련된 법을 생각하지 않는다. 주위에서 벌금형이면 강제로 출국하지 않는다고 해서 항소도 안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이 끝나고 이젠 다시 새 출발 할 수 있을 거라 마음먹었는데 작년 12월 갑자기 출입국사무소에서 강제퇴거명령이 날아왔다”며 너무 놀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내 피는 한국인이다. 지금은 그저 한국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만 중요하다. 다른 건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앞서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에이미 측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에이미 측은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항고했으나 재판부 또한 에이미 측 출국명령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에이미 측은 이번 판결에도 불복,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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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근 기자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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