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인혜 교수 과거 행적 보니 '뺨 20차례 때리고, 머리채 잡아…'
입력 2015-11-10 09:12 
김인혜 교수/사진=MBN
김인혜 교수 과거 행적 보니 '뺨 20차례 때리고, 머리채 잡아…'

대법원이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김인혜 전 교수의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음대관계자 A씨는 과거 한 매체에 "김인혜 교수 입에서 `반주자 나가, 커튼 쳐`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짧은 두 마디는 폭행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이라며 "김 교수의 폭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발성을 가르치려고 때린 정도가 아니라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가 졸업생에게 `졸업하고 인사가 없었다`며 뺨을 20여 차례나 때렸다는 이야기는 학교 안에서 유명한 이야기"라며 김 교수에게 맞아 퉁퉁 부은 볼을 손으로 가린 채 울며 뛰쳐나가는 여학생을 봤고, 고액의 참가비를 요구하는 성악캠프에 불참한다고 했다가 김 교수에게 맞은 학생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10일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