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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 파면 ‘제자 폭행+금품 수수 인정’
입력 2015-11-10 09:0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제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지난 2010년 제자를 상습폭행했다는 의혹과 자신의 출연하는 공연 티켓을 학생들에게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대는 이듬해 김인혜 전 교수를 파면했으며 김 전 교수는 파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또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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