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아냐"
입력 2015-11-10 07:02 
【 앵커멘트 】
자전거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했을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건설회사 직원 오 모 씨는 지난해 11월 숙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승용차와 부딪혀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친 오 씨.

오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 씨는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을 해왔고, 자전거 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을 지배·관리하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중표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시한 교통수단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회사까지 거리가 600미터가량이어서 충분히 걸어서도 출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서정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