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 오늘 첫 재판
입력 2015-11-10 07:00  | 수정 2015-11-10 08:08
【 앵커멘트 】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을 피한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파기환송심에선 형량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1천6백억 원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 그룹 회장.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실형 확정을 피했습니다.

이에 따른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핵심 쟁점은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입니다.


2심은 이 회장에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따른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배임죄는 특경법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013년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거부 반응 등으로 입원 중이지만 오늘 재판에는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첫 공판은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며,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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