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할 전망이다. 또 보험상품 및 가격에 부당하게 간여하거나 사전협의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임직원을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이는 앞으로 보험사들이 금감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관련 상품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보장키 위한 특단의 조치다.
금감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내놓았다.
이날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사전규제 최소화, 사후감독 강화라는 보험산업 경쟁력 로드맵의 기조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가격 사전 불개입 ‘보험산업 건전성 확보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 엄단을 향후 보험 감독·검사·제재의 3대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가격과 관련해 법규 등에서 금감원이 간여토록 의무화한 사항 이 외에는 일체 개입치 않는다. 또 보험상품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사후 감리·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인력은 보강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감원 보험 자율화가 보험산업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보험사 건전성 감독은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자산운용 한도 폐지 등에 따른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동일인 유가증권 투자 등에 대한 자산집중 리스크를 측정, 요구자본에 반영토록 했다. 표준이율을 폐지하는데 따라 보험 계약간 결손·잉여 상계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부채적정성평가(LAT) 할인율을 현실화 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부실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바로 판매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 도입하는 IFRS4 2단계 대비 차원에서 각보험사에 올 연말까지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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