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필용, '쿠데타 모의 숙청' 등 42년 만에 재심서 대부분 혐의 벗어
입력 2015-11-09 14:24 
윤필용/사진=연합뉴스
윤필용, '쿠데타 모의 숙청' 등 42년 만에 재심서 대부분 혐의 벗어
대법 "수뢰혐의 인정되지만 이미 사면받아 형 선고 못해"

한국 현대사 최대의 권력 스캔들 중 하나로 꼽히는 유신 시절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이 42년 만에 재심으로 혐의를 대부분 벗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윤필용(1927∼2010) 전 수도경비사령관의 재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은 채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윤씨는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박정희 정권의 군내 실세였습니다. 유신 선포 직후인 1972년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 등과 만찬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후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심을 샀습니다.

이를 계기로 윤씨와 손영길 당시 수경사 참모장 등 그를 따르던 군내 세력이 갖은 혐의를 받아 숙청당한 일이 '윤필용 사건'입니다. 윤씨는 업무상횡령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육군 이등병으로 강등된 윤씨는 예편 이후 한국도로공사 사장, 담배인삼공사 이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2010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아들 해관(59)씨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법은 2012년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1972년 공사업자에게 두 차례 뇌물로 8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윤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면으로 선고 효력이 사라진 판결의 재심에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윤씨는 복역 도중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1980년 2월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재심은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특별사면으로 얻은 윤씨의 법적 지위를 흔들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상소했을 때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과 비슷합니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무죄로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씨와 함께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 전 참모장과 김성배 전 육군본부 진급인사실 보좌관도 앞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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