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한류스타 이민호의 화보를 이용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기획사 대표이자 유명 방송인의 남편이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민호 화보 제작과 관련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기획사 대표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사업가 A씨로부터 작년 1월 6억원을 투자받은 뒤 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차례 김씨에게 독촉했지만 묵묵부답이자 지난달 말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2013년 12월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와 4억 5천만 원에 화보를 제작·출간할 수 있는 판권 인수계약을 맺은 바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해 줄 돈이 없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와 A씨의 대질신문,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사기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이민호 소속사와는 관련이 없는 범행"이라며 "금액은 크지만 화보가 실제로 제작·판매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민호의 소속사 측은 "김씨와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화보 제작 권한을 넘긴 건 맞지만, 소속사 관계자는 아니다"라며 이번 사기 사건과 자사가 무관한 일임을 강조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류스타 이민호의 화보를 이용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기획사 대표이자 유명 방송인의 남편이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민호 화보 제작과 관련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기획사 대표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사업가 A씨로부터 작년 1월 6억원을 투자받은 뒤 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차례 김씨에게 독촉했지만 묵묵부답이자 지난달 말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2013년 12월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와 4억 5천만 원에 화보를 제작·출간할 수 있는 판권 인수계약을 맺은 바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해 줄 돈이 없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와 A씨의 대질신문,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사기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이민호 소속사와는 관련이 없는 범행"이라며 "금액은 크지만 화보가 실제로 제작·판매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민호의 소속사 측은 "김씨와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화보 제작 권한을 넘긴 건 맞지만, 소속사 관계자는 아니다"라며 이번 사기 사건과 자사가 무관한 일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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