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해보험 중복가입 민원 급증
입력 2007-09-27 18:15  | 수정 2007-09-27 20:57
요즘 각종 질병은 물론 왕따까지도 보장해준다는 상해보험 상품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저기 가입했다간 나중에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상해에서 질병까지 폭넓은 보장으로 요즘 인기가 높은 상해보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는 아는 사람들의 권유로 2~3개씩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상품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실제 피해액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중복보상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시 중복 가입 여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보험금 지급 때만 이를 따진다는데 있습니다.


인터뷰 : 조연행 /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중복보상이 안되는 부분은 소비자한테 알려주고 가입을 시켜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대해 보험사들은 상품약관에 중복보상이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가입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발생이 늘자 보험사들에 가입 당시부터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인터뷰 : 박종화 /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부장
- "청약단계부터 중복보상이 안내가 되고 있지만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선과 인프라구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정보 노출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가입정보 공유를 꺼리고 있어 제도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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